2022년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 추진계획
작성일 2022.01.14
작성부서 마암면
조회수 210
0.사업기간: 2022. 1. 1. ~ 12. 31.(1년간)
0.대상재해: 풍재,수재,설해,화재,질병 등
0.지원대상: 축산농가로서 관내에 사육중인 가축에 한하며,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을 필하고
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(농업경영체 등록 필수)
0.지원제외대상: 닭(육계,토종닭),돼지,오리 축종은 가축재해보험 가입두수가 축산업 허가(등록)
증의 가축사육 면적을 기준으로 초과하는 경우 지원 제외
0.지원내용: 국비 50%, 도비 5%, 군비 20%, 자부담 25%
- 도.군비는 예산 범위 내 지원(지원한도액: 농가당 2백만 원)
- 사업비가 조기에 소진될 수 있으며, 농가 가입 순서대로 지급
0.보험가입절차
- 보험가입 안내(군, 지역축협 등) -> 가입신청(농가) -> 사전 현지확인 -> 청약서 작성 및
보험료 수납(보험가입금액 및 보험료 산정) -> 보험증권 발급
- 보험가입 시 축산업 허가증 사본 또는 축산업등록증 사본 제출
0.
담당부서마암면 총무담당